| 본협회
소속 지부 관장 제위 여러분께서는 승단 심사시 각 타단체의 합기도 단증 소지자
에 한해서는 필히 합기도 단증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 합기도 외 타무술 단증 소지자는 정식으로 합기도 교육을 지도하여 1단부터 승단 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.
따라서 본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체육관 가입이 쇄도하고 있기에 체육관 가입 및 승단 심사시 엄격한 규정을
적용하오니 이점 각지부 일선 관장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라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.
2004. 2. 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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